청주모충2지구 1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07.(목)
■ 이 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07.(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04.29) 이후 미계약 및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이 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를 병기한 브랜드(LH 트릴로채)를 사용하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청주 모충 2 지구 1블록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며, 입주자 모집공고 일부터 입주 시까지(임대기간 중에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또는 갱신계약 불가)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금회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지만, 추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격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 매매대금 완납일 ‘ 기준으로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당첨자(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재당첨 제한은 3년(9.26. 청주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 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세대 수 |
청주모충 LH트릴로채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53 | 1692 | 12 |
블록 | 주택형 | 주택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총 세대수 | 금회공급호수 | 모집인원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당첨자 | 예비 입주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1 | 합 계 | 412 | 12 | 12 | 30 | ’22.12 | |||||||||
039.7400A | 39 | 비확장 | 39.74 | 19.9217 | 2.4101 | 20.8962 | 82.9680 | 26.7623 | 182 | 9 | 9 | 18 | 23 | ||
051.9000A | 51A-1 | 확장 | 51.90 | 25.2951 | 3.1475 | 27.2902 | 107.6328 | 34.6398 | 56 | 3 | 3 | 6 | 15 | ||
051.9000B | 51A-2 | 확장 | 51.90 | 25.2951 | 3.1475 | 27.2902 | 107.6328 | 34.6398 | 174 | 0 | 0 | 6 | 29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분양전환 시점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1-2 주택 조감도 및 단지도
1-3 주택 평면도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무주택자)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청주모충2 1BL |
039.7400A | 39 | 29,500,000 | 5,900,000 | 23,600,000 | 300,000 |
051.9000A | 51A-1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340,000 | |
051.9000B | 51A-2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340,000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갱신계약 불가)됩니다. 단, 청약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1페이지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청약하거나 1인이 중복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 체결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 대상
• 아래[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신청 시 유의사항
4-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 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 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2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하며,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 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갱신계약 불가)됩니다.
4-3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 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 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수령), 잔금 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 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 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
5. 신청 일정
6.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청약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2022.10.18(화) 10:00 ~ 2022.10.19(수) 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에만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7-1 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2.10.20 ∼ 2022.10.26)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 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드러나게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게 발급 |
7-2 계약 시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계약 시 |
전자계약 |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PC | |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 |||
현장계약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입금계좌번호는 당첨자 계약체결 안내시 통보 예정, 현장수납 불가) | ||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ㅇ 전자계약 [기간 : 2022.11.28(월) 10:00 ~ 11.29(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 및 전자계약서 발송」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9:00~18:00)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 및 전자계약서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서 발송된 뒤에는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전자계약 체결 마감시간(11.29(목) 17:00) 이후에는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 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 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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