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약대1 재개발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10. 20.(목)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세대 개방일 p.11 참조) 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0. 20.(목)이며, 이는 신청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해당 지역 거주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 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약대 두산위브트레지움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약대동 196, 두산위브트레지움) | 106 | 22호 |
2. 분양가격
3. 분양대금 납부
■ 계 약 금 : 계약 체결기간(‘22.12.14.~’ 22.12.16.) 내 납부
[납부계좌 : 농협 301-0033-412171 (예금주: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 잔금 :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잔금, 융자금, 관리비 예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융자금 일시납 세대는 융자금까지 완납, 대환 세대는 잔금 완납 및 대환대출일 설정 완료 이후 입주 가능
▪ 입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혼돈 방지를 위해 잔금, 융자금,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자 명의로 구분하여 별도 납부 바랍니다. (총 3회 나누어 입금[①잔금+②융자금(일시납 세대 경우)+③관리비 예치금])
▪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융자금 대환대출 지정은행은 추후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 기금)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우리 공사에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LH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 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 기금 상환(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 절차(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 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세대별 관리비 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4. 신청자격 및 순위
4-1 신청자격
■ 신청자격(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명 | 신청자격 |
부천약대1 |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 무주택세대 구성원
▪다음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2 신청순위
신청순위 | 자격요건 | |
신청 순위 |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①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세대주일 것 ③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2순위 |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
1순위 | 다음 각 호 순차별로 선정 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 초과인 경우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②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 초과인 경우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③ 추첨(당첨자 결정 순차가 동일한 경우) |
2순위 | 추첨 |
5.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 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2 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및 2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형별 공급세대수의 1배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 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6. 공급일정
6-1 신청 일정
순위 | 신청일정 | 신청방법 |
1순위 | 2022.11.1.(화) 10:00~17:00 |
인터넷 신청[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신청[LH청약센터 앱] |
2순위 | 2022.11.2(수) 10:00~17:00 |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호수의 3 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해당자 격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결과 및 마감여부는 각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6-2 상세 일정
구분 | 당첨자(예비자) 발표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자) |
계약체결 (당첨자) |
일시 | 2022.11.15.(화) 18:00 |
2022.11.21.(월) ~ 2022.11.22.(화) 10:00~17:00 |
2022.12.14.(수) ~ 2022.12.16.(금) 10:00~17:00 |
장소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우편번호)21655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일반우편 접수는 불가능 *우체국소인이 11.22.(화)인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고객접견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7.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11. 22.(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기한[~ 11. 22.(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예비당첨자로 등록되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삼자 대리 계약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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