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Ac-05블록(센트럴 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9. 16.(금)
김포한강 Ac-05블록은 주택도시 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 NHF 제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하 ㈜NHF제 1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 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 및 추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 9. 1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지역,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9. 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아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2. 9. 16.) 기준 김포한강 Ac-05블록(센트럴 블루힐) 기계약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됩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 시 우리 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한국 부동산원)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 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계약 체결 후(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현재 공가세대 |
한강센트럴블루힐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8로 15(마산동, 한강센트럴블루힐) | 1763 | 21 |
단지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현재 공가 |
잔여 예비자 |
금회모집 예비입주자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센트럴 블루힐 (Ac-05) |
합 계 | 1,763 | 21 | 241 | 150 | ||||||||||
074.9500A | 74A1 | 확장 | 74.95 | 25.7575 | 100.7075 | 4.0551 | 33.4555 | 138.2181 | 51.3939 | 879 | 11 | 115 | 80 | ||
074.9500A | 74A2 | 확장 | 74.95 | 25.7575 | 100.7075 | 4.0551 | 33.4555 | 138.2181 | 51.3939 | 216 | 5 | 31 | 20 | ||
074.7000B | 74B | 확장 | 74.70 | 25.6716 | 100.3716 | 4.0416 | 33.3439 | 137.7571 | 51.2224 | 223 | 3 | 32 | 20 | ||
084.8600A | 84A | 확장 | 84.86 | 29.1632 | 114.0232 | 4.5912 | 37.8790 | 156.4934 | 58.1893 | 445 | 2 | 63 | 30 |
※ 상기 공가는 현재 보수 중인 공가를 포함한 것이며, 공가 수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만기)(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1-2 조감도
1-3 평면도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센트럴블루힐 (Ac-05) |
074.9500A | 74A1 | 65,000,000 | 13,000,000 | 52,000,000 | 410,000 |
074.9500A | 74A2 | 65,000,000 | 13,000,000 | 52,000,000 | 410,000 | |
074.7000B | 74B | 65,000,000 | 13,000,000 | 52,000,000 | 410,000 | |
084.8600A | 84A | 69,000,000 | 13,800,000 | 55,200,000 | 46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현시점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해당 시점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점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변경가능)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 요율5% 적용시적용 시) (단위 : 원)
단지명 (블록) |
주택형 | 타입 | 보증금 증액한도 | 보증금 최대 증액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센트럴블루힐 (Ac-05) |
074.9500A | 74A1 | 59,000,000 | 245,840 | 164,160 |
074.9500A | 74A2 | 59,000,000 | 245,840 | 164,160 | |
074.7000B | 74B | 59,000,000 | 245,840 | 164,160 | |
084.8600A | 84A | 66,000,000 | 275,000 | 185,000 |
※ 월 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 요율2.5% 적용시적용 시) (단위 : 원)
단지명 (블록) |
주택형 | 타입 | 보증금 감액한도 | 보증금 최대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액 |
보증금 최대 감액 시 월 임대료 |
센트럴블루힐 (Ac-05) |
074.9500A | 74A1 | 52,000,000 | 108,330 | 518,330 |
074.9500A | 74A2 | 52,000,000 | 108,330 | 518,330 | |
074.7000B | 74B | 52,000,000 | 108,330 | 518,330 | |
084.8600A | 84A | 55,000,000 | 114,580 | 574,580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1세대(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청약저축 가입 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Ac-05블록(센트럴 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9. 16.)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표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우리 공사 입주자 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4. 신청 일정
구분 | 신청접수(인터넷, 모바일) ※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등기우편) ※ 현장접수 불가 |
계약안내 |
일시 | 2022. 10. 5. (수) 10:00 ~ 2022. 10. 6. (목) 17:00 |
2022. 10. 7. (금) (17:00이후) |
2022. 10. 11. (화)~2022. 10. 14. (금) ※ 2022. 10. 14.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 불가능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시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
장소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앱) 명칭:LH청약센터 |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 | 우편 보내실 곳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 담당자 앞) (우)10083 |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5-3 유의사항
• 팜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 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한 주택형은 마감 이후 변경 및 취소 불가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 금회 모집 신청형별 공급세대 중 계약해제, 해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 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만기)(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공가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하신 분은 LH 김포권 주거복지 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서류제출(등기우편으로 제출, 2022. 9. 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서류제출 기한 내(~ 2022. 10. 14.) 등기우편 미도 달 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9. 16.) 이후 발급분(원본)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함)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신청자가 전세대구성원 서명을 받아 제출 |
공사양식 (공고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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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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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도 필수제출)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 이혼, 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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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사항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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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초본 1통 •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
※ 위의 서류 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7. 유의사항
7-1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납부 후 열쇠 불출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연체료,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후 미입주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7-2 당첨, 입주, 관리 등
• 김포한강 Ac-05블록은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 NHF 제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NHF제 1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NHF제 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임대 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Ac-05블록 : 2015.05.29.)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번 당첨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김포권 주거복지 지사(김포시 김포한강 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3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 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 체결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 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사실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되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 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오니,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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