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13(화)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 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 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13(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북 경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 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 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 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돼 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 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 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경산진랑우림필유 | 경상북도 경산시 봉황길 53(진량읍) | 34 | 34 |
1-2 주택 개방
■ 당첨자에 한해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하며,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개방 : 2022.10.01(토) (12:00 ~ 16:00)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 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개방 방문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 가격
3. 분양대금 납부
■ 계 약 금 :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납부계좌는 추후에 별도 안내)
■ 잔금 :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 체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되며, 입주일(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예치금
• 관리소에서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공사가 관리소로 관리비예치금을 선납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이 해당 금액을 우리 공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화재보험료
• 우리 공사가 선납한 화재보험료를 잔금일부터 보험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잔금과 함께 납부하며, 계약 시 별도 안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4-1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3) 현재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시 무효, 법인 신청 불가)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4-2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금번 모집공고는 무순위 공급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결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도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고객 혼란 및 민원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 명단(동·호 포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로 공급 세대수의 1 배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5. 신청 일정
6.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 공급신청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10:00~16: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 공통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됩지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2022.10.06(목)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미도달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 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계약체결 및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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