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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세종시 첫마을 2, 3단지 공가주택 일반매각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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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2, 3단지 공가주택 일반매각 공고

매각 공고일 2022.09.14(수)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2.9.14(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를 확인 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 일체)의 파손, 분실, 노후화, 고장,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대 열람 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주택 가격 10%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매각 대상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 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해당 순위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 등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 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 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제부 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은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므로 계약 시 필요 서류(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세종특별자치시 해당됨)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세대 열람 시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가족만 동행 가능함)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 후 미분양 세대는 추후 공급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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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세종특별자치시 노을3로 19 446 17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세종특별자치시 나리1로 16 901 2

 

 

2. 공급가격

공급가격
공급가격

 

 

3.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

• 분양대금은 계약금+잔금+융자금으로 구성

계 약 금 : 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단지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우리은행 1006-987-00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우리은행 1006-489-001003

 

• 잔 금 : 입주 지정기간(’ 22.10.26 ~ ‘22.12.25,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혼돈 방지를 위하여 잔금, 융자금(일시납 세대), 관리비 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총 3회) 바랍니다.

- 대출은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대금납부 계획을 미리 수립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 시 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 대출(채무자 명의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하여야 합니다.

-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은 개인별 대출자격요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융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단지명 호당 융자금 이자율
우리은행 세종중앙지점
(044-862-9629/내선 310~314)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49: 80,900,000
84: 75,000,000
2.8%(변동금리)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 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는 계약 체결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납부한 이자율(연 2.8%)에(연2.8%) 따라 융자금 이자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의 경우 융자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합니다.(융자금 일시불 상환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 일시불 상환

* 융자금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 입주잔금 납부 계좌로 전액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환 절차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생략됩니다.

 

• 관리비예치금 : 입주지정기간입주 지정기간(’ 22.10.26 ~ ‘22.12.25) 이내 납부

- 공동주택관리법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단지명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첫마을3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면적 49.62 84.81 84.91/84.93
관리비예치금 307,000 526,000 444,000

 

화재보험료 : 잔금과 함께 납부(계약 시( 별도 안내)

- 우리 공사가 선납한 화재보험료를 입주일부터 보험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열쇠 불출 및 관리비 부과

- 계약금, 잔금, 융자금, 관리비예치금, 화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 불출(개별( 비밀번호 알림)되며, 입주일(열쇠입주일(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이 계약자에게 부과됩니다.)

 

4. 공급일정

공고일 청약신청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자)
주택개방(당첨자) 계약체결
'22.9.14() (1순위) ‘22.9.26()
(10:00~17:00)
'22.9.28()
(17:00)




LH청약센터
(apply.lh.or.kr)


'22.10.4()~
‘22.10.7()
(10:00~18:00)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 당일 LH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

'22.10.14()~
‘22.10.15()
(14:00~17:00)


예비자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
'22.10.26()~
‘22.10.27()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순위) ‘22.9.27()
(10:00~17:00)
 

5.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9.14)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 1세대 11 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자는 모두 무효 처리)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함.

- 계약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6. 신청방법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 청약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83-3,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제출 가능하며, 서류제출 마감일(‘22.10.7) 18:00까지 우리 공사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해당 신청일에 공동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순위)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순위별 신청일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순위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주택 개방(당첨자) 안내]

• 당첨자에 한하여 LH에서 개별 연락하여 방문 일정 조율하며, 해당 동호 세대만 개방합니다.

주택 열람은 당첨자 본인 및 동일세대 구성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열람 후 계약 포기 가능합니다.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 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선정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표 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순차별 저축총액·납입 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미접수)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11 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22 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는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표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8. 서류제출

8-1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공고일:‘22.9.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2.10.4~‘22.10.7)에 아래 신청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22.10.7) 18:00까지 우리 공사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청 시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는 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필수서류 제출 및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서류
당첨자 서류

 

8-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공고일:‘22.9.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계약시 서류
계약시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첫마을2,3단지공가주택일반매각공고문_최종.pdf
0.43MB
첫마을2,3단지공가주택일반매각공고문_최종.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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