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석동 우림필유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매각공고일 2022.08.23(화)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2.08.23(화)이며, 이는 신청자격(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재당첨 여부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및「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2008년도 이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새시, 수도,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 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대상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22.08.23(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또한 매각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 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현장접수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및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 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 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 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주택은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취득 후 제삼자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은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 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 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진해석동우림필유아파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 223 | 72 |
2. 공급 가격
3. 분양대금 납부 방법
■ 분양대금은 ①계약금 + ②잔금 + ③관리비 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각각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계 약 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② 입주잔금 : 잔금 납부기간(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관리비 예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혼동 방지를 위해 잔금, 관리비 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총 2회 입금) 바랍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매각공고일 현재)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③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 예치금(입주 시 한 번만 납부)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평형(전용면적) | 84.86㎡ | 84.99㎡ |
관리비예치금 | 231,000원 | 238,000원 |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 824- 01 - 016507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세대 비밀번호를 안내하며(입주), 입주일(세대 비밀번호 안내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잔금 납부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잔금납부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2022.08.23)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매각공고일(2022.08.23)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2순위 : 매각공고일(2022.08.23)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창원시) 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주택소유 여부 무관)
※ 1세대 1 주택 신청 원칙으로(본 모집공고문의 모집 주택 대상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당첨자는 입주(잔금 납부)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5. 신청 일정 및 방법
5-1 신청일정
• 1순위 청약수가 모집수의 2 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단, 1순위 청약미달로 2순위 신청을 받을 경우, 2순위까지의 청약수 가 모집수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 지사항에 게시합니다.
5-2 주택 개방
■ 주택 개방 (※ 주택개방 관련 상세 내용은 계약 대상자(자격검증 적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주택개방 일시 | 비고 |
2022.10.25(화) ∼ 10.27(목) (11:00 ~ 16:00) | 당첨자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개방 |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 열람 절대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면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열람 시 계약자 외 여러 명을 대동한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신청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방법 [신청 시간 : 순위 별 신청일 10:00~17:00]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 구분 선택(순 위)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순위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신청순위,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매각공고일(2022.08.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6-1 당첨자(예비자) 제출서류
6-2 계약 시 서류
7. 당첨자 선정방법 및 발표
6-1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에 따른 순위로 결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6-2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 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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