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역 분납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30(화)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30(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군포 송정 A-2BL은 주택도시 기금과 LH가 출자한 ㈜NHF제 8호 공공임대개발 전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NHF제 8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이며,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금회 모집 단지 중 군포 당동 2 A-3BL, 군포당동2 S-1BL은 현재 조기 분양전환 완료 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의 예 비자 부족 평형만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10년 차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 택 건설지역(군포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및 제63조의 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과거 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2022.08.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 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 상이 각각 중복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 공사에서 확인합니 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 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가 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 입주자 당첨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 다. 인터넷/모바일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 발급(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분양전환시기 이후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 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 주자 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주택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개요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 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 분납 임대주택 공급 개요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군포당동2 A-3BL 삼성마을 6단지 |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41 삼성마을 6단지 · 10년임대 · 분납임대 15~18층, 8개동 522세대 |
522 | 8 |
군포당동2 S-1BL 삼성마을시티 프라디움 |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 59번길 16 삼성마을 3단지 · 10년임대 16층, 1개동 96세대 |
342 | 5 |
군포송정 A-2BL 군포송정 숲속반디채 |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96번길 30(도마교동) 숲속반디채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4~25층, 542세대 |
542 | 2 |
1-2 주택 평면도
2. 공급대상
단지명 | 유형 | 주택형 (신청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임대 호수 |
공가 | 잔 여 예비자 수 |
금회 모집 예비자 (50)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군포당동2 A-3BL | 10년 임대 | 51.97A | 51.97 | 20.9954 | 5.7879 | 23.6469 | 102.4002 | 40 | 90 | 18 | 3 | 1 | 10 | 18 | ‘14.06 |
59.98C | 59.98 | 24.2314 | 6.6800 | 27.2915 | 118.1829 | 47 | 104 | 23 | 3 | 0 | 10 | 18 | |||
분납 임대 |
51.97F | 51.97 | 20.9954 | 5.7879 | 23.6469 | 102.4002 | 40 | 89 | 9 | 2 | 1 | 5 | 17 | ||
군포당동2 S-1BL | 10년 임대 |
33.91J | 33.91 | 10.0571 | 2.8878 | 18.0413 | 64.8962 | 32 | 64 | 19 | 5 | 0 | 10 | 16 | 14.06 |
군포송정 A-2BL | 10년 임대 (리츠) |
51.05B | 51.05 | 16.7072 | 3.4031 | 24.1440 | 95.3043 | 41 | 49 | 49 | 0 | 0 | 5 | 25 | ‘18.12 |
59.07A | 59.07 | 19.3319 | 3.9377 | 27.9370 | 110.2766 | 47 | 324 | 324 | 1 | 1 | 5 | 25 | |||
59.07B | 59.07 | 19.3319 | 3.9377 | 27.9370 | 110.2766 | 47 | 24 | 24 | 1 | 2 | 5 | 25 |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10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임대주택(공임, 분납, 리츠)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공공주택특별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금액단위 : 원)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기본임대조건)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군포당동2 A-3BL | 51.97A | 47,678,000 | 9,500,000 | 38,178,000 | 500,810 |
59.98C | 60,244,000 | 12,000,000 | 48,244,000 | 554,950 | |
군포당동2 S-1BL | 33.91J | 22,705,000 | 4,500,000 | 18,205,000 | 378,990 |
군포송정 A-2BL | 51.05B | 40,000,000 | 8,000,000 | 32,000,000 | 390,000 |
59.07A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450,000 | |
59.07B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450,000 |
단지명 | 주택형 | 초기, 중간(4년차,8년차) 분납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포당동2 A-3BL (분납임대) |
51.97F | 106,271,000 | 21,200,000 | 85,071,000 | 96,09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 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변경가능)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환 예시 (금액단위 : 원)
단지명 | 유형 | 주택형 | 임대보증금 증액시(전환요율 연5%) | 임대보증금 감액시(전환요율 연2.5%) | ||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한도(+) |
보증금 증액시 차감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한도(-) |
보증금 감액시 증가후 월임대료 |
|||
군포당동2 A-3BL | 10년임대 | 51.97A | 72,000,000 | 200,810 | 33,000,000 | 569,560 |
59.98C | 79,000,000 | 225,780 | 44,000,000 | 646,610 | ||
분납임대 | 51.97F | 8,000,000 | 62,750 | 99,000,000 | 302,340 | |
군포당동2 S-1BL | 10년임대 | 33.91J | 54,000,000 | 153,990 | 12,000,000 | 403,990 |
군포송정 A-2BL | 10년임대 (리츠) |
51.05B | 56,000,000 | 156,660 | 29,000,000 | 450,410 |
59.07A | 64,000,000 | 183,330 | 35,000,000 | 522,910 | ||
59.07B | 64,000,000 | 183,330 | 35,000,000 | 522,910 |
※ 최초 입주 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 지 명 | 최초 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 예정(년/월) |
군포당동2 A-3BL | 2014.06.26~2014.08.24 | 2024년 9월 |
군포당동2 S-1BL | 2014.06.12~2014.08.10 | 2024년 9월 |
군포송정 A-2BL | 2018.12.06~2019.02.03 | 2029년 3월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 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 가격은 분양전환 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명 | 유형 | 주택형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건축비 | 택지비 | |||
군포당동2 A-3BL | 10년 공임 |
51.97A | 140,533 | 90,842 | 49,691 |
59.98C | 162,713 | 105,364 | 57,349 | ||
분납임대 | 51.97F | 140,533 | 90,842 | 49,691 | |
군포당동2 S-1BL | 10년 공임 |
33.91J | 96,307 | 57,006 | 39,301 |
군포송정 A-2BL | 10년 공임 (리츠) |
51.05B | 137,441 | 93,896 | 43,545 |
59.07A | 158,341 | 107,955 | 50,386 | ||
59.07B | 157,752 | 107,366 | 50,386 |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30)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 내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 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 차」에」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표 1>)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 |
전용면적 40㎡이하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나.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전용면적 40㎡초과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5. 모집일정
신청접수(현장접수 불가) | 당첨자(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1순위 | 2022.09.14((수) (10:00~17:00) |
2022.09.23(금) 17:00 이후 |
2022.09.26(월)~2022.09.29(목) 등기우편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안양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 예비자담당 앞” ※ 9월 29일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 제출서류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2022.09.26~09.29, 9.29 소인분까지 인정)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군포지역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공통사항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준비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양식 첨부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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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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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 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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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3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 공급신청자가 33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서 1순위로 신청할 경우 |
8. 계약안내
▌예비입주자 임대차 계약 안내 및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선순위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 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안양권 권주 거복 지지사(서류 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00 아파트(“00 예비입주자 주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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