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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충북혁신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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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31.(수)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31.(수)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6.10.14) 이후 해약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수선 등을 우리 공사에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 및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성년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본 공고문에서 세대의 범위는 아래 [세대의 범위]에 따름)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성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무주택 성년자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성년자의 판단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주택소유 기준일은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이 됩니다.
- 단,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나,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공고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본 주택에 당첨 및 계약 이력이 있는 자(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고 소명하지 못한 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로 인하여 수분양자 자력으로 주택 가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모집 수 
충북혁신 리슈빌아파트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28 1315 2

 

 

1-2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2.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별로 신청해야 하며, 주택형 별로 금회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합니다.(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게시문에 첨부)

 

 

 

3, 공급금액

공급금액
공급금액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2003.08.31 이전 출생자)의 무주택 성년자에게 1세대당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 이후 중복청약이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적발 시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하며, 계약 체결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본 주택에 당첨 및 계약 이력이 있는 자(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고 소명하지 못한 자 포함)는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5. 신청 일정 및 방법

5-1 신청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5-2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선택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6.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 주택형 내에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추첨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2022.09.14(수) 17:1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LH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LH충북지역본부 책임 하에 추첨이 진행됩니다. 원활한 추첨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만 참관이 가능합니다.

 

 

7.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9.15.~9.22.)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 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별도첨부 확인하여 미리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8.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 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에 부적격자였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충북지역본부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충북혁신B2블록_공공분양주택_잔여세대_입주자_추가모집공고문_220831공고.pdf
0.27MB

 

충북혁신B2블록_공공분양주택_잔여세대_입주자_추가모집공고문_220831공고.hwp
0.19MB
붙임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8MB
붙임2.무주택확인각서.hwp
0.03MB
붙임3.위임장.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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