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10(수)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1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 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수원 호매실 14단지(B-3BL)는 주택도시 기금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NHF 제4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 투 자회사(이하 ㈜NHF제 4호)가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로, LH는 ㈜NHF제 4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분양전환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 계약은 ㈜NHF제 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및 제63조의 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과거 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 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1세대 1 주택 기준)에게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아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 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 입 주자 당첨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 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 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 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 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니 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주택 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공급 개요 개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분양전환 가격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 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 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 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1. 공급대상
1-1 공급대상
단지명 | 위치 |
수원광교21단지 (A-24BL) |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52번길80 (하동 1032) · 10년 공공임대주택 18~29층 4개동 394세대 |
수원광교22단지 (A-23BL) |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52번길24 (하동 1028) · 10년 공공임대주택 25~27층 3개동 258세대 |
단지명 | 위치 |
수원광교40단지 (A-26BL) | ·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 (하동 1001) · 10년 공공임대주택 17~29층 16개동 1,702세대 |
단지명 | 위치 |
수원광교60단지 (A-10BL) |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22번길36 (이의동 1334) · 10년 공공임대주택 10~26층 13개동 701세대 |
단지명 | 위치 |
수원호매실14단지 (B-3BL) |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22 (호매실동 1380)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5층 13개동 1,300세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공가세대 :광교 21단지(2101-1303 59.89B / 2104-2501 84.60C), 광교 40단지(4002-2702, 4016-302), 광교 60단지(6006-602, 6006-802), 호매실 14단지는 계약 예정 주택으로 공가세대 공개 불가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2-2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돼 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 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 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 순번)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 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 차(1순위에 한함)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위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4. 모집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6. 서류제출
7.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임대차 계약 안내 및 주의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주 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선순위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주택 준공 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계약순번 도래 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수원권 주거복지 지사(서류 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00 아파트 예비입주자 주 소변경”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라며, 주소 등 변경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 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0)로부터 임대차 계약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 시 계약취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공가 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계약 및 입주하므로,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소멸되며 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 택 건설지역(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에 및 제63조의 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 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 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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