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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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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구 A-33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04(목)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 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 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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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단지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모집 수 
인천영종지구 A-33블록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95 447 447

 

 

1-2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대상

 

1-3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1-4 주택 평면도 

84A(왼), 84AH(오)
84A(왼), 84AH(오)
84B(왼), 84BH(오)
84B(왼), 84BH(오)

 

 

2. 공급금액

2-1 공급가액

공급금액
공급금액

 

2-2 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 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 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 확장 금액

 

3. 신청자격

3-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조의 2의 도시활력 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 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 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 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 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08.16)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19세 미만(2003.08.05 ~ 2022.08.0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 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3-3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 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3-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중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 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 주택세 대구 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 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 감 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표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생애최초
생애최초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2015.08.05~2022.08.04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 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 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 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표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신혼부부

 

3-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 구성원(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주택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5.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 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 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정보인증, 한국 전자인증, 한국 무역 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특 별 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일반 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7. 유의사항

7-1 전매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8.31)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

 

7-2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 2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 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7-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0804인천영종A-33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6MB

 

20220804인천영종A-33블록공공분양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0.64MB
붙임1-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주택_자산소득조회용).hwp
0.09MB
붙임1-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신혼부부예비배우자용).hwp
0.08MB
붙임2.위임장.hwp
0.03MB
붙임3.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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