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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서울 송파 도시형 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추가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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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도시형 생활주택 서울 송파 도시형 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추가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년 08월 03일(수)

❚모집개요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당첨자 선정,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 하 시기 바랍니다.

■ 서울송파도시형생활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개요
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2013.09.)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022년 08월 03일(수)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합니다.(단,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양도나 전대 가능)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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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호수 
서울 송파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1 8 1

LH송파
LH 송파

1-2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대상

• 서울 송파 단지는 17A형 4세대, 18A형 4세대, 18B형 4세대, 22A형 1세대, 22B형 8세대, 29A형 1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단지는 1개 동이며 최고층수는 5층입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2-2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 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이전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하고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기준
임대 기준

 

 

3. 신청자격

1-1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2.08.0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순위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1-2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발표함.(무주택 등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당첨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순위 결정기준

순위 순위요건
1순위 모집공고일(2022년 08월 03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 거주자
2순위 모집공고일(2022년 08월 03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거주자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5. 입주자격 소명 및 당첨자 결정

5-1 입주자격

• 신청자 중 일정 배수를 대상으로 정부 전산망을 통한 입주자격 검색을 진행하며, 부적격 판명 시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5-2 당첨자 결정

• 당첨자는 예비입주자로 최종 등록되며, 순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 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송파도시형생활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6MB

 

 

서울송파도시형생활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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