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14.(목)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1인만 공급 신청해야 하고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 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14.(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공공분양주택 2022000478입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익산시 고시 제2021-163호(2021.09.23.)」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익산시에 1년 이상(2021.07.14. 이전(당일 포함)부터 계속 거주) 거주한 신청자가 익산시 1년 미만(2021.07.15. 이후) 거주자 및 기타 지역(전라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익산시 1년 미만(2021.07.15.이후) 거주자 및 기타 지역(전라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일에 기타 지역으로 청약 접수)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주민 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주민으로 본 단지의 우선공급을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 구성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금회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 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 발표일(2022.08.11.)로부터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당첨자 발표일(2022.08.11.)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모집 수 |
안단테익산평화 |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 1382 | 1094 |
1-2 공급대상
1-3 공급 가격
2. 주택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 위치
2-2 주택 평면도
3. 공급일정
4. 신청자격
4-1 우선공급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익산시 고시 제2021-163호(2021.09.23.)」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 건설지 역(익산시) 1년 이상(2021.07.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전체 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 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 부양ㆍ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 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 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2003.07.15. ~ 2022.07.1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표 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표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
(단위 :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표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표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표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4-2 일반공급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14.)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8.1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분양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 세영리첼 미분양 매입임대 미분양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0) | 2022.08.05 |
---|---|
서울 송파 도시형 생활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추가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0) | 2022.08.04 |
엘리프세종6-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7.14 |
아산탕정지구 2-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7.08 |
성남고등 S-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7.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