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지구 2-A2블록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07(목)
■ 금회 추가모집은 소득 및 자산, 지역, 청약저축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사항 및 부적격 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국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해 1세대 1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시 계약금(20%), 입주 시 잔금(8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없음/ ’ 22년 12월 입주예정)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건축공정상 공간 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 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가 선택품목 안내 참고)
■ 금회 공급세대 중 59C 타입 202동 2604호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시공되며, 변경 불가합니다. (3페이지 마이너스 옵션 유의사항 참고)
■ 본 공고문은 아산탕정 2-A2 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06), 추가입주자모집공고(2020.04.28, 2020.09.04, 2021.05.03),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 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07(목)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lhtj2-a2.co.kr )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들은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금회 공급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산탕정2-A2블록 아파트 브랜드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LH를 병기한 LH-이루미안으로 결정되어 상표권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고일(2022.07.07.) 기준 아산탕정2-A2 기계약자・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 시 계약금 20%, 입주 시 잔금 8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한보다 입주일(입주예정월 : ‘22.12 예정)이 빠른 아산탕정2-A2블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모집수 |
한들물빛도시신혼희망타운(2-A2)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 아산탕정지구 내 2-A2블록 | 708 | 4 |
1-2 공급대상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정상 공간 옵션 및 선택품목 신청이 불가하며, 잔여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 주택형별 신청 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주택형 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 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 22.12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3 공급 가격
1-4 주택 평면도
2. 신청자격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2-1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2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예비 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공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한보다 입주일이 빠른 경우, 입주 시)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한보다 입주일(아산 탕정 2-A2블록 입주예정월 : ‘22.12 예정)이 빠른 경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2-3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3.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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