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A20BL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공공임대주택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06.16(목)
파주운정 A20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3호 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고의 당첨자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모든 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 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외국인 신청불가)인 무주택세대구 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고는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 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 되오니 분양전 환시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일은 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비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 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 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 주택이며,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공급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총 모집인원 |
파주운정 A20BL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0, 산내마을2단지 | 1362 | 90 |
1-1 공급대상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신청 자격자
•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 연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민등록표 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4. 신청 일정
5. 신청방법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의 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후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 열지 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 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LH 파주권 주거복지 지사로 통보(등본 제출, 방문 등)하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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