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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블록 4-2M3 [새나루마을 10 단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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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블록 행정중심 복합도시 블록 4-2M 3 [새나루마을 10 ] 단지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6.16.( 목)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공급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2세대 597중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5A 전용면적 55㎡)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세대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 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1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 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도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 공고일 (2022.06.16(목))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 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또는 해당 주택의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예비신혼부부 혼인미입증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시 계약금(20%) 입주시 잔금 (8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없음)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 및 분양권등 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및 주택공급에 관한 2규칙 제 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 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로 간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하 국민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85㎡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2.07.07.)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 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주택 위치 및 평면도

0-1 주택 위치

 

위치

0-2 평면도

55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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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일정

일정

 

 

2. 공급규모

공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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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신청기준

1. 거주지역 제한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세종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2의 3호 제 4호 및 제 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4.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① ②)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 를 둔 분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2. 예비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며 아래 조건 ( ① ②)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한보다 입주일이 빠른 경우, 입주 시)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 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6 별표 2의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한보다 입주일 (4-2M 3 : ‘22.8.25~10.25) 블록 입주 지정기간 이 빠른 경우,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① ② )을 모두 갖춘 사람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의 자녀 태아를 포함 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 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5. 신청방법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당첨자발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4-2M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안).pdf
0.74MB
4-2M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안).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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