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분양주택

엘리프세종6-3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14.
728x90
반응형

엘리프 세종 6-3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11.(월)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 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엘리프 세종 6-3은 총 1,035세대 중 316세대는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719세대 중 560세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 159세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방식은 추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2.)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2.)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호수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1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820021이며, 공고문은 엘리프 세종 6-3 홈페이지(www.엘리프 세종 6-3.com) 및 LH 청약센터(apply.lh.or.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엘리프세종6-3 신혼 희망타운 최초 모집공고(2022.02.22.) 시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 불가 하 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모집 세대수
엘리프세종 6-3 세종 산울동 산8 1035세대 23세대

 

 

 

1-2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대상

 

 

 

1-3 공급 가격

공급가격
공급가격

 

 

2. 주택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 위치

주택위치
주택위치

 

반응형

 

2-2 주택 평면도

46 평면도
46 평면도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자격 소득기준

3-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분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자 산보 유기준” 이하인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3-2 예비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며,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혼인을 준비 중인예비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을 취소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자 산보 유기준” 이하인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3-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납입인정금액 및 횟수 등 확인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자 산보 유기준” 이하인 분

④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5.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기간)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6-3M4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7MB
행정중심복합도시6-3M4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hwp
0.67MB
신혼희망타운추가모집공고세대(23세대).pdf
0.05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