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용마루 미추홀퍼스트 5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26(금)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2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세대 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 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으로만 가능하니 신청을 위하여 미리 공동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신청 은 불가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 상의 주택을 2 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 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 매매대금 완납일 ‘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계약 불가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 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 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 제한(5년) 적용주택으로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가수 |
인천용마루 2블럭 미추홀퍼스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135 ( 숭의동, LH마추홀퍼스트 ) | 208 | 2 |
1-2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2. 공급대상
• 상기 공가수 및 예비 자수는 예비자 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단지별, 주택형 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3-1 임대기간
단지구분 | 임대기간 | 최초입주 | 최초입주 지정기간종료 | 분양전환 예정시기 |
인천용마루2블럭 미추홀퍼스트 | 5년 공공임대 | 2018.12.13 | 2019.02.10 | 2024.03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2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 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최대 전환보증금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보증금 증액 전환 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 상의 주택을 2 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26) 기준, 해당 단지의 기계약자 및 거주 중인 세대원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신청 불가(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음.
5. 모집일정
6. 신청방법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6-1 인터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시 | 서류제출 장소 및 주소 |
2022.09.08.(목) 16: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 |
2022.09.08(목) ~ 2022.09.16(금) 등기우편 (2022.09.16(금) 우체국소인분 까지 인정) |
(우:22149)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주안동 300-3) 공공임대 담당자 앞 |
※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서류제출 일시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여부는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다만 미도달이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는 세류제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08.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취소하며, 부적격 신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선정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신청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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