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07(수)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주택 개방일 p.8 참조) 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0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함)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 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시에는 신청자(당첨자) 이외의 자로 계약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제주하귀휴먼시아2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하귀1리 166-1) | 246 | 9 |
1-2 단지 배치도 및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2. 공급가격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융자금(주택도시 기금) : 분양 가격 중 공사가 주택도시 기금을 차입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자가 대환(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차용인 명의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기준 금액이며,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계약금 + 융자금 + 잔금 + 관리비 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농협은행 963-01-082831 (예금주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 체결 가능
■ 잔금 : 입주지정기간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2개월)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융자금(주택도시 기금) : 공사에 일시납 또는 아래 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LH공사 명의의(LH공사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사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아래 지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노형지점(064-720-4511)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 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 기금.( 상환(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입주일(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4-1 신청방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2022.09.0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1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1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4-2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표 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를 따릅니다.
• 1순위 순차별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1 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22 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표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Ⅲ. 신청기준의「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5. 신청 일정
6. 신청방법
■ PC인터넷·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한국 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 무역 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순위별 신청일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7. 서류제출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LH 방문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2022.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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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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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및 배우자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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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무주택 서약서, 주택상태확인서 |
본인 |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양식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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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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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 |
신청자 본인 인감증명서(신청자본인발급분)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 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현장수납 불가) ※ 계약자명으로 입금[납부계좌 : 농협은행 963-01-08283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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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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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8. 유의사항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명도 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 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개방: 2022.09.16(금) ~ 9.17(토) 13:00~17:00, 201동 104호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대 외 타 세대도 방문 및 열람 가능)
※ 주택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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