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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포항지역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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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13(화)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 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 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9.13(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정해진 일자에 사전 주택개방 후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동호결정 및 계약 체결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일자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 지하시 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 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 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 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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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포항우현동금호어울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57(창포동) 129 33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구미상모사곡화성파크드림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36-8(사곡동) 60 6

 

1-2 주택개방

■ 당해 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 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 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 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일시에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공급대상 주택에 대해 미리 현관문을 개방할 예정이므로 신청 희망자들은 자유롭게 세대 방문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택 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 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대한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방 방문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 가격

공급가격
공급가격

 

3. 분양대금 납부

계 약 금 : 해당 단지의 선착순 동호 지정일 당일 납부

■ 잔금 :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 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 체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되며, 입주일(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예치금

• 관리소에서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공사가 관리소로 관리비예치금을 선납한 경우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이 해당 금액을 우리 공사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

 

■ 화재보험료

• 우리 공사가 선납한 화재보험료를 잔금일부터 보험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잔금과 함께 납부하며, 계약 시 별도 안내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3)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청약저축통장 가입 여부,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시 무효, 법인 신청 불가)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 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5.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6-1 선정방법

• 신청자가 지정된 일자에 주택을 사전 열람한 후, 공급 가능한 동호에 대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자는 지정된 동호에 대해 계약을 희망하는 당일 계약금을 입금하고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6-2 유의사항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 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 접수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호지정 당일 13:00 이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호지정 당일 13:00 이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등록명부에 서명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받게 되며, 13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배정받은 순번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타인명의, 공동명의 및 법인 계약 불가) 합니다.

■ 동호지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자를 3회 이상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입장 시한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동·호지정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 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하고, 계약 체결 마감일 16시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 체결로 간주하며,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7. 서류제출

7-1 동·호지정 시 구비서류 (공고일 : 2022.09.13.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7-2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서류
계약 서류

 

8.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LH)는 법무사를 알선해 드리지 않으며, 지정된 법무사 또한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등기서류 교부는 교부신청 접수 후 7일 정도 소요되므로 계약자는 원하는 서류 교부일을 기산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 운영부 ☎053-603-2931, 283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구미화성,포항금호공가세대선착순동호지정모집공고문.pdf
0.33MB
구미화성,포항금호공가세대선착순동호지정모집공고문.hwp
2.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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