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분양주택

남양주 별가람 1-4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1. 6.
728x90
반응형

남양주 별가람 1-4단지1-4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1()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일은 2022.11.01(화)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현재 조기분양전환 완료 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의 예비자 부족 평형만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10년차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 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2022.11.0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 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가 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 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 발급(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 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 불가)
 
■ 분양전환시기 이후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당첨된 예비자는 임대로 거주하며 입주 후 분양전환 개시 전까지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주택 개방은..)

 

반응형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별내별가람역 한라비발디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7 478 3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가 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청약신청은 주택형 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팸플릿 및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비자 선정 후 현재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순번까지 입주자 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공가세대 084.9700 A : 1401-1401, 1403-101

084.9800 C : 1410-702

현 공가세대에 대해 선순위 예비입주자 계약 완료 시 후순위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1-3 공급대상 주택 및 평면도 

주택사진
주택사진
평면도
평면도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금회 모집하는 해당 주택주택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 시부터)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해당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분양전환 시까지 임대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명
(블록)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별가람1-4단지
(별내A1-3BL)
084.9700A 90,237,000 18,047,400 72,189,600 597,820
084.9800C 90,237,000 18,047,400 72,189,600 597,820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 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100만 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3.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2.11.0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1세대 내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세대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됨))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36조의2)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2022.11.01)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4. 선정방법 

4-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 차」에」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 위 순위별 자격요건(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1세대 1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시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 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예비순번)당첨자(예비 순번)는 신청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표 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 차」를」 따릅니다.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 차(1순위에(1 한함)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5.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1순위 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 접수 현황 및 2순위 접수 여부는 접수 당일18시 이후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 게시 예정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청약센터 접속 → 인터넷 신청(임대주택 청약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설치 →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 제출서류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공고일(2022.11.01) 이후(공고일(2022.11.01)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편물의 도달 여부 등의 확인은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 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남양주별가람1-4단지10년공공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2.11.01).hwp
1.22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