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스타힐스 RH-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인터넷//모바일 모바일 청약 청약, , 현장접수 불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31(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3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768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06.20)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 특별자치시)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 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내포스타힐스(10년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 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 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 분양전환 계약 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 분양전환 계약 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 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공급대상
1-1 공급대상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LH 내포스타힐스아파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213 엘에이치스타힐스 | 2127 | 125 |
1-2 공급규모
• 본 공고문은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 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으며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급주택
2-1 공급주택
2-2 주택 및 단지 조감도
2-3 주택 평면도
3. 임대기간 및 조건
3-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15.9.15 ~ 11.16)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임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3-2 임대조건
(단위 : 원)
주택타입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
59A, 59B | 31,000,000 | 6,200,000 | 24,800,000 | 400,000 |
74A, 74B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470,00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8,500,000 | 34,000,000 | 4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 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2를 따릅니다.
3-3 임대금액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 요율 5% 적용 시 (단위: 원)
타입 | 기본임대조건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59A, 59B | 31,000,000 | 400,000 | 57,000,000 | 237,500 | 88,000,000 | 162,500 |
74A, 74B | 41,000,000 | 470,000 | 67,000,000 | 279,170 | 108,000,000 | 190,83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490,000 | 70,000,000 | 291,670 | 112,500,000 | 198,330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타입 | 기본임대조건 | 감액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증가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59A, 59B | 31,000,000 | 400,000 | 20,000,000 | 41,660 | 11,000,000 | 441,660 |
74A, 74B | 41,000,000 | 470,000 | 28,000,000 | 58,330 | 13,000,000 | 528,330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490,000 | 29,000,000 | 60,410 | 13,500,000 | 550,410 |
4.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 내포 스타힐스 RH-7블록(10년 임대)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
(계약 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단,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신청 일정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 서류제출 (2022.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2.12.05(월)~12.08(목)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 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가 아닌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 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 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2022.10.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1통 및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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