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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김해 두산위브 미분양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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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두산위브 미분양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매각공고일 2022.11.01(화)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2.11.01(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및「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2008년도 이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돼 는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새시, 수도,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 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 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돼 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돼 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 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 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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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모집 수
김해북부두산위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784-27 378 71

 

 

1-2 주택사진

주택사진
주택사진

 

 

2. 공급 가격 

공급가격
공급가격

 

3.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①계약금 + ②잔금 + ③관리비 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① 계 약 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② 잔금 : 입주 지정기간(2022.12.26~2023.02.28)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2022.12.26~2023.02.28)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③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 예치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가능하며, 관리비는 세대 비밀번호 개별 안내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2022.12.26~2023.02.28) 내 미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관리비 예치금은 아래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동일한 계좌입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매각공고일(2022.11.01)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해제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4.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자)는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 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를 따릅니다.

• 1순위 순차별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순위별(1순위, 2순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페이지 하단 청약일정 참조)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 부동산원 주택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 차

[전용 40㎡초과]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5.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 1순위 청약수가 모집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2순위를 접수받으며, 초과 시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 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 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7. 당첨자 계약일정 및 제출 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7-1 당첨자 계약일정

계약일정
계약일정

 

7-2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2022.11.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 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 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 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 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합니다.(동의서 양식은 매각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서류
당첨자 서류

 

계약 시 서류 

계약 서류
계약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김해두산위브미분양매입임대공가세대일반매각공고문.pdf
0.46MB
김해두산위브미분양매입임대공가세대일반매각공고문.hwp
0.28MB

 

 

(붙임)필수제출서류양식_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pdf
0.15MB
(붙임)필수제출서류양식_개인정보제공동의서등.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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