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18단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1(금)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중복신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다만, 기 계약세대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권역으로서,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분리세대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공고문 Ⅱ. 3. 무주택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단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동호배정 및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서류제출 대상자 순번을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경우 불이익(당첨 취소,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계약 시 동호는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동호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연락처 및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연락이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할 경우,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사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오산세교18 (B-6BL)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110 | 727 | 4 |
1-2 공급 대상
1-3 주택사진
2. 임대기간 및 조건
2-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2 임대조건
3.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 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동거인 등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 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 로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신청일정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금융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인증서(공동인증서·네이버 인증서·금융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 금융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금융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 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2022.10.2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서류제출 기한(2022. 11. 18(금))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제출된 서류〔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 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분양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 두산위브 미분양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0) | 2022.11.07 |
---|---|
남양주 별가람 1-4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11.06 |
부천약대1 재개발 매입임대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0) | 2022.10.31 |
청주모충2지구 1블록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1) | 2022.10.11 |
오산 및 세종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 주택매각 공고 (4)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