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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부천약대1 재개발 매입임대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by 대동집지도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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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약대1 재개발 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10. 20.(목)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 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세대 개방일 p.11 참조) 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록,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새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 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향후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0. 20.(목)이며, 이는 신청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주택소유, 해당 지역 거주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 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 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 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 무주택기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 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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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약대 두산위브트레지움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약대동 196, 두산위브트레지움) 106 22호 

 

 

2. 분양가격

분양가격
분양가격

 

 

3. 분양대금 납부

■ 계 약 금 : 계약 체결기간(‘22.12.14.~’ 22.12.16.) 내 납부

[납부계좌 : 농협 301-0033-412171 (예금주: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약자명으로 입금)

 

■ 잔금 : 입주 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일시납(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납부(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잔금, 융자금, 관리비 예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융자금 일시납 세대는 융자금까지 완납, 대환 세대는 잔금 완납 및 대환대출일 설정 완료 이후 입주 가능

▪ 입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혼돈 방지를 위해 잔금, 융자금, 관리비 예치금을 계약자 명의로 구분하여 별도 납부 바랍니다. (총 3회 나누어 입금[①잔금+②융자금(일시납 세대 경우)+③관리비 예치금])

▪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융자금 대환대출 지정은행은 추후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잔금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 기금)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우리 공사에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LH공사 명의의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 하여야 합니다.

▪ 융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융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 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 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 기금 상환(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융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 절차(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 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세대별 관리비 예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 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 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됨

 

 

4. 신청자격 및 순위

4-1 신청자격

■ 신청자격(1세대 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명  신청자격
부천약대1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다음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계약자는 입주(잔금 납부)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2 신청순위
신청순위 자격요건
신청
순위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동일
순위내 경쟁시
1순위 다음 각 호 순차별로 선정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이하인 경우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초과인 경우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이하인 경우 :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신청하는 주택의 전용 면적이 40초과인 경우 :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추첨(당첨자 결정 순차가 동일한 경우)
2순위 추첨
 

 

5.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순위 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 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 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2 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및 2순위 내 동일 순차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단지별·형별 공급세대수의 1배까지 예비자를 선정하며, 계약 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 시 선정한 예비 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6. 공급일정

6-1 신청 일정
순위 신청일정 신청방법
1순위 2022.11.1.()
10:00~17:00
인터넷 신청[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모바일 신청[LH청약센터 앱]
2순위 2022.11.2()
10:00~17:00

※ 신청은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호수의 3 배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및 해당자 격자는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결과 및 마감여부는 각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6-2 상세 일정
구분 당첨자(예비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자)
계약체결
(당첨자)
일시 2022.11.15.()
18:00
2022.11.21.() ~ 2022.11.22.()
10:00~17:00
2022.12.14.() ~ 2022.12.16.()
10:00~17:00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일반매각 담당자 앞 (우편번호)21655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일반우편 접수는 불가능
*우체국소인이 11.22.()인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고객접견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7. 신청방법

■ PC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당첨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한[∼ 11. 22.(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도 서류제출 기한[~ 11. 22.(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만 예비당첨자로 등록되며 서류 미제출 시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당첨자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없음).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0. 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삼자 대리 계약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계약서류
계약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21020)부천약대1공가세대일반매각공고문.pdf
0.53MB

 

(221020)부천약대1공가세대일반매각공고문.hwp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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