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한솔7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02(금)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0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분당한솔7단지아파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94 | 1039 | 20 |
※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기본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낮은 문턱 : 욕실, 안전 손잡이 : 현관, 욕실, 슬라이딩)
1-2 주택 평면도
2.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 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 제1호가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신청 일정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 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2.)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0.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 자격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신청자격 (만65세이상)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
자산 | 1.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2.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비수급권자일 경우 소득· 자산 검증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36조의2)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9.02)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공급신청서에 신청자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공사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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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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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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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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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수급자 증명서 | • 생계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 ||
대 상 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장기요양 인정서 | <해당자만 제출 > • 장기요양등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에 해당하는 사람 |
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통 |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현장 신청 시))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제출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22.12.23.(금) 17:00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 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 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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