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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화성 봉담2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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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 2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9. 29.)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9.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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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모집 수
봉담2 A-3블록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135(봉담2 LH3단지) 416  84

형별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합계 입주자
(현재 공가수)
예비자
(대기자)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봉담2
A-3
24
(주거약자용)
78 24.71 13.9010 1.4633 10.3137 50.3880 0 20 307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개별
안내
24 338 24.70 13.8954 1.4627 10.3095 50.3676 4 60 307
308

※ 화성 봉담 2(A-3) 3단지는 국민임대(972)와 영구임대(416)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영구임대 동 및 건설호수만 표시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기존 입주자(계약자)의 해약이 발생될 경우 금회 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 호수(입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 계약 또는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고령자용) 주택은 주거약자(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주택형 편의시설 설치내역
24A(주거약자용)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 문, 욕실 내 접이식 의자
 

2. 임대조건

임대조건

단지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봉담2
A-3
2,280,000 114,000 2,166,000 45,410 + 3,000,000 5,280,000 30,410
- 1,000,000 1,280,000 47,490
14,873,000 743,000 14,130,000 105,640 + 12,000,000 26,873,000 45,640
- 11,000,000 3,873,000 128,550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09. 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용 24)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
주민등록표등본
(모두공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별지)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배점관련 서류)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한국부동산원
 

5.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발표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3. 01. 27 ( ) 17:00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ㅇ 현장계약 : 개별 안내

현장 계약 장소 : 한국 토지주택공사 화성 서부권 주거복지 지사[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플라자 4]

계약 시 구비서류 방문 계약 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 지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주민등록등본(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개)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배우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와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 당첨자 도장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전화번호 및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화성시봉담2A-3블럭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2.09.29).pdf
16.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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