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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서울 등촌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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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 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2. 10. 07. )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현장방문 시 체온 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와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 니다. 또한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현장 청약 신청자 과다 밀집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2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 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 대구 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 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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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1-1 주택단지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서울등촌6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18 4개동 559 '95.10

 

1-2 공급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서울등촌6단지 60.77 42.90 14.27 3.60 60.77 복도식/지역 177 7 30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 평면도 

주택 평면도
주택평면도

 

 

2.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서울등촌6단지 60.77 16,961,000 3,392,000 13,569,000 190,870 22,000,000 38,961,000 80,87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1세대 1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36조의 2)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선정기준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 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지역(서울 특별 시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5.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6-3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7.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7-1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현장접수 기본 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공임50
공급신청서
관할 사무소에 비치
현장접수자만(1순위, 2순위) 작성함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자는 작성 X)


1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함(주택관리번호: 2022000695)
현장접수자만(1순위, 2순위) 구비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자는 구비 X)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
혼인관계서류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1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타서류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혼인 분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분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본(상세)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당첨자 조회)

진행 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고객 서비스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 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구비(제출) 서류(제출) 서류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문의처

전화 문의는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서울등촌6단지 서울등촌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18 02-2658-374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등촌6(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1MB
서울등촌6(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55MB
60.77평면도.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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