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 샘터 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년 10월 7일 )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현장방문시 체온 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와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 니다. 또한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청약신청자 과다 밀집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 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 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 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 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1-1 공급대상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고양 능곡샘터2단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18-30번길 (행신동, 샘터마을) | 504 | 150 |
1-2 임대주택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능곡샘터2단지 | 39 | 39.990 | 16.210 | 3.220 | 59.420 | 복도식/지역 | 504 | 23 | 150 |
39.990 | 15.720 | 3.220 | 58.930 | ||||||
39.990 | 15.700 | 3.220 | 58.910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 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 평면도
2. 임대조건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능곡샘터2단지 | 39 | 14,958,000 | 2,991,000 | 11,967,000 | 185,590 | 21,000,000 | 35,958,000 | 80,59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7.)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선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가 만 30세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 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5.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능곡샘터2단지 | 39 | 1순위 | 2022.10.18.(화)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
2022.10.28.(금) 16:00 이후 |
2022.12.16(금) 16:00 이후 |
능곡샘터2단지 관리사무소 |
2순위 | 2022.10.19.(수) 10:00∼16:00 |
서류접수일 2022.11.2.(수) 10:00~16:00 |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 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 접수일 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 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 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 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 청약』 클릭 → 활성 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 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6-3 현장방문 신청방법
7.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공임50 공급신청서 |
• 관할 사무소에 비치 • 2022. 10. 18.(화) 현장접수자만 작성함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자는 작성 X) |
각 1통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함 • 2022. 10. 18.(화) 현장접수자만 구비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자는 구비 X)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1통 | |
대 상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혼인관계서류 |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 각1통 |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혼인 분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분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본(상세)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진행 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 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제출) 서류(제출)서류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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