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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증축영구임대)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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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번동3 고령자 복지주택(증축 영구임대)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7(목)

이 주택은 서울 번동 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은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4쪽 4. 신청자격 확인)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시 마스크 미착용시 및 안전수칙 미 준수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 1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 : 적격 / 2순위 접수일인 8일에 접수 : 부적격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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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 수  공급모집 수 
서울 번동3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100 81

 

1-2 주택 사진 

주택사진
주택사진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2-1 공급계획

공급걔획
공급계획

※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서울 번동 고령자 복지주택(100세대)은 번동 주공 3단지(1,292세대) 내 증축하는 주택(268세대)으로 행복주택(168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공고일(2022.10.27.)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 호수의 입주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2-2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 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 신청 접수는 신청자격(순위) 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및 소득 기준
자격 및 소득 기준

 

 

5.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이 있는 경우 입장 불가), 손소독제 사용,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자 유의사항
•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별 신청자격이 다르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서류(아래 7. 신청서류 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신청 불가)
신청자격 요건, 배점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미확인 시 순위 확인 또는 배점 부여 불가)

접수장소
현장접수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현장 접수처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공사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순위신청자 제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1순위신청자 제외)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배점을 받으려는 자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2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사전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2.2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 배정은 공사 임대 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2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3.3.8.(수) 10:00 ~ 3.1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기간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서울번동3고령자복지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_20221027.pdf
0.55MB
서울번동3고령자복지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_20221027.hwp
0.59MB
서울번동영구리플릿(최종).pdf
5.96MB
[01]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hwp
0.09MB
[0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11MB
[03]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6MB
[04]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8MB
[05]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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