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번동3 고령자 복지주택(증축 영구임대)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7(목)
이 주택은 서울 번동 주공3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은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4쪽 4. 신청자격 확인)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시 마스크 미착용시 및 안전수칙 미 준수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 생계급여 수급자 1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 : 적격 / 2순위 접수일인 8일에 접수 : 부적격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서울 번동3단지아파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 100 | 81 |
1-2 주택 사진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2-1 공급계획
※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서울 번동 고령자 복지주택(100세대)은 번동 주공 3단지(1,292세대) 내 증축하는 주택(268세대)으로 행복주택(168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공고일(2022.10.27.)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 호수의 입주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2-2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및 차 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 신청 접수는 신청자격(순위) 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이 있는 경우 입장 불가), 손소독제 사용,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자 유의사항
•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 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자별 신청자격이 다르며, 지정된 일자에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반드시 신청서류(아래 7. 신청서류 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요건, 배점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미확인 시 순위 확인 또는 배점 부여 불가)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현장 접수처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공사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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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순위신청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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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1순위신청자 제외)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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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대상자 : 임대주택 신청자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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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대 상 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배점을 받으려는 자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2순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인정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사전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제출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2.2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 배정은 공사 임대 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2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3.3.8.(수) 10:00 ~ 3.1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기간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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