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하얀6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11. 16.(수)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 11. 1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자가 1순위 접수일인 29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30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 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 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 세대수 |
분당하얀6단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7 | 1489 | 220 |
1-2 주택대상
※ 주택형 37A, 37B, 38, 39A, 39B형은 면적차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비자 모집은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 주택형 42형은 5층 계단식 구조이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 평면도
2.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 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 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 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 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선정기준
4-1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4-2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 모집일정
6.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7.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 11. 1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8-1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명단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 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진행 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2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공단 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 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 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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