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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가평읍내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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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읍내 1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11.(금)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 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 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 대구 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 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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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모집할 예비자 수 
가평읍내1단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42-26 355 110

 

 

1-2 주택 대상 

주택 대상
주택 대상

주택형 39형은 39.51, 39.63으로 면적차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비자 모집은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 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 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시 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형 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2.11.1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 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 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5. 모집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6. 신청방법

6-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6-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6-3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현장방문

 

7.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21111가평읍내50년공공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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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가평읍내50년공공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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