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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수원 우만 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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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 3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22.11.24.)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1992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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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모집호수 
수원 우만주공3단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13 1213 270

 

 

1-2 주택형별 계획

주택형
주택형

 

1-3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

 

 

 

2.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2022.11.24)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4.) 현재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기준
소득기준

 

 

 

4.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일반공급 2022.12.05.(월)~2022.12.09.(금)
(09:00~18:00)
수원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3.04.14.(금) 17:00이후
LH 홈페이지
(www.lh.or.kr→청약센터→공지사항)
해당관리소
개별안내

 

 

 

5.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1.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증명서
증명서

 

 

6.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 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리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 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수원시_영_구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수원우만3)_모집공고일20221124.pdf
0.63MB
수원시_영_구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수원우만3)_모집공고일20221124.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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