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11. 18.(금)]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4. 신청자격 확인)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 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대상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호수 |
화성비봉 A-1블록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새비봉동로 37 | 203 | 150 |
1-2 공급계획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22. 1월)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 호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지정기간은 2023. 4.24(월) ~ 2023. 5.24(수) 예정입니다.
2. 공급주택
2-1 지역 조감도
2-2 주택 조감도
2-3 주택 평면도
3.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4. 공급일정
5.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18.)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 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 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완화모집 입주자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화 운동부 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7. 신청방법
7-1 인터넷 신청방법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 인증서(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7-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 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 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2022.12.20(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8.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인터넷 신청자 :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23.1.2(월)~1.5(목)]
- 대행 접수 신청자 : 대행 접수를 위한 현장방문 시 제출 [‘22.12.20(화)]
※ 일부 서류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9-1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3.03.23(목) 17:00 이후 예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격 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 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 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2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 4. 10(월) ~ 4. 12(수)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의 입금 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 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 4. 1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1층 대강당(예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 증명서(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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