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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제천하소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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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하소 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05.(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0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2.0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1994.08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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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공가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합계
26.37 793 26.37 13.38 39.75 100 92 401-406 복도식/
중앙난방
개별통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6.37 2,249,000 449,000 1,800,000 44,770 3,141,000 628,000 2,513,000 69,900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 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금회 모집은 1 순위자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2. 05.) 현재 주민등록 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 주택세 대구 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 자격제 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 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 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 군 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 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일반공급 2022.12.05() ~
2022.12.16()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23.02.24.()
16:00이후 LH홈페이지
개별통보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별지 제6호 서식)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6. 계약안내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예비)(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제천하소4).pdf
0.57MB
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제천하소4).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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