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광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16(월)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모집호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1번지 | 10 | 7 |
1-2 공급계획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10호), 국민임대주택(70호)과 행복주택(20호)이 함께 건설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1세대 1주택 신청)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주택사진
2-1 단지위치도 및 조감도
2-2 주택 평면도
3. 임대조건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1.16.) 현재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5. 신청일정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1.06) 이후 발행분에 한함)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7-1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3.10(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 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7-2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계약기간 : 2023.03.21.(화) 10:00 ~ 03.23.(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계약〔계약기간 : 2023.03.21(화) 13:00 ~ 16:00〕
• 계약장소 : 개별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인정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 (예비)(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문의처 |
․ 하동군청 및 하동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영구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옹진백령 영구임대(공공실버)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수시 모집 (0) | 2023.01.22 |
---|---|
2023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3.01.19 |
춘천 효자 8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2.12.19 |
제천하소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 2022.12.11 |
화성 비봉 A-1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1) | 2022.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