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하소 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05.(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0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2.0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1994.08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주택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공가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합계 | |||||||
26.37 | 793 | 26.37 | 13.38 | 39.75 | 100 | 92 | 401-406 | 복도식/ 중앙난방 |
개별통보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37 | 2,249,000 | 449,000 | 1,800,000 | 44,770 | 3,141,000 | 628,000 | 2,513,000 | 69,900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 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금회 모집은 1 순위자에 한함)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2. 05.) 현재 주민등록 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 주택세 대구 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 자격제 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 구성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 족, 사목(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 군 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 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 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일반공급 | 2022.12.05(월) ~ 2022.12.16(금) |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23.02.24.(금) 16:00이후 LH홈페이지 |
개별통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
•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6.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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