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효자 8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06.(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0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2.0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 본 영 구임대주택은 1994.0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읍 ž면 ž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춘천 효자8단지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 610 | 115 |
1-2 공급계획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대기자 수 (22.11.16 기준)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42.42 | 315 | 32.76 | 9.66 | - | - | 42.42 | 24 | 70 | 70 | 101-112 | 계단식, 개별 |
‘94.04.30 |
54.54 | 295 | 42.48 | 12.06 | - | - | 54.54 | 63 | 45 | 45 | 101-112 |
2.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42.42 | 2,943,000 | 588,000 | 2,355,000 | 58,540 | 5,009,000 | 1,001,000 | 4,008,000 | 93,000 |
54.54 | 3,816,000 | 763,000 | 3,053,000 | 75,910 | 6,496,000 | 1,299,000 | 5,197,000 | 120,60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12. 06.)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세대구성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4.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 12. 06. )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 확인서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5.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6. 문의처
문의처 | ․ 춘천시청 및 춘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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