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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2022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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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10.28.(금)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10.28.(금)입니다.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및 배 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8.)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 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 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입주 대기 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 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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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비고 
2022.11.07(월) ~ 2022.11.11(금) 거주지 동 주민센터 2023.03.03(금)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 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 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 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전용면적  ~ 30㎡ 미만 30㎡ 이상 ~ 32㎡ 미만 32㎡ 이상 ~ 39㎡ 미만 39㎡ 이상
세대원수  1~2인 가구  1~3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이상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입주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90%, 가구원수 2-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90%, 가구원수 2-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90%, 가구원수 2-80%)이고 제13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90%, 가구원수 2-80%)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선정방법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➀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➁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서명가능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해당자만 제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1
신청자격 증명서
및 가점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본인)
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소득조사 생략) 주소지관할
보훈()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 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참고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 모집호수 당락점수 서울시전입일
번동2 36.54 15 90 19960517
37.08
등촌4 26.37 80 86 19780426
31.32 30 88 20020316
등촌9 26.37 22 86 19770130
31.32 23 88 19760604
수서 26.37 90 86 19870813
31.32 70 88 20110426
우면 26.37 20 87 19780323
31.32 20 88 19751018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022년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LH).pdf
0.37MB
2022년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LH).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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