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10.28.(금)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10.28.(금)입니다.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및 배 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8.)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 성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 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1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입주 대기 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 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 비고 |
2022.11.07(월) ~ 2022.11.11(금)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023.03.03(금) | 개별통보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 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기자 입주 후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 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 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전용면적 | ~ 30㎡ 미만 | 30㎡ 이상 ~ 32㎡ 미만 | 32㎡ 이상 ~ 39㎡ 미만 | 39㎡ 이상 |
세대원수 | 1~2인 가구 | 1~3인 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이상 |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➀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➁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서명가능 •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서명(이름 정자로 작성),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예비가구구성확인서 (세대분리예정자 모두 기재) |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계약자 및 배우자는 신청불가) |
1부 | |
신청자격 증명서 및 가점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본인)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소득조사 생략)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 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주민센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참고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전용면적(㎡) | 모집호수 | 당락점수 | 서울시전입일 |
번동2 | 36.54 | 15 | 90 | 1996년 05월 17일 |
37.08 | ||||
등촌4 | 26.37 | 80 | 86 | 1978년 04월 26일 |
31.32 | 30 | 88 | 2002년 03월 16일 | |
등촌9 | 26.37 | 22 | 86 | 1977년 01월 30일 |
31.32 | 23 | 88 | 1976년 06월 04일 | |
수서 | 26.37 | 90 | 86 | 1987년 08월 13일 |
31.32 | 70 | 88 | 2011년 04월 26일 | |
우면 | 26.37 | 20 | 87 | 1978년 03월 23일 |
31.32 | 20 | 88 | 1975년 10월 18일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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