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봉담 2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9. 29.)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9.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 순번이 되며,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화성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공급모집 수 |
봉담2 A-3블록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봉담2 LH3단지) | 416 | 84 |
■ 형별 공급계획
단지 |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입주자 (현재 공가수) |
예비자 (대기자)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봉담2 A-3 |
24형 (주거약자용) |
78 | 24.71 | 13.9010 | 1.4633 | 10.3137 | 50.3880 | 0 | 20 | 307 |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
개별 안내 |
24형 | 338 | 24.70 | 13.8954 | 1.4627 | 10.3095 | 50.3676 | 4 | 60 | 307 308 |
※ 화성 봉담 2(A-3) 3단지는 국민임대(972호)와 영구임대(416호)가 혼합된 단지이며, 본 공고문에는 영구임대 동 및 건설호수만 표시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입주자(계약자)의 해약이 발생될 경우 금회 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세대 보수 등의 사유로 모집 호수(입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 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 계약 또는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고령자용) 주택은 주거약자(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주택형 | 편의시설 설치내역 |
24A(주거약자용) |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높이 조절식 세면대, 미닫이 욕실 문, 욕실 내 접이식 의자 |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단지 | 적용 구분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봉담2 A-3 |
「가」군 | 2,280,000 | 114,000 | 2,166,000 | 45,410 | + | 3,000,000 | 5,280,000 | 30,410 |
- | 1,000,000 | 1,280,000 | 47,490 | ||||||
「나」군 | 14,873,000 | 743,000 | 14,130,000 | 105,640 | + | 12,000,000 | 26,873,000 | 45,640 | |
- | 11,000,000 | 3,873,000 | 128,550 |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은 계약 시, 잔금(임대보증금의 95%)은 입주 시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09. 29.)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 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주거약자용 주택(주거약자용 24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
1통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모두공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해 당 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별지) |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배점관련 서류) | 대표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
5.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발표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3. 01. 27 ( 금) 17:00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현장계약 : 개별 안내
• 현장 계약 장소 : 한국 토지주택공사 화성 서부권 주거복지 지사[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플라자 4층]
• 계약 시 구비서류 ※ 방문 계약 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단,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개)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
• 배우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와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당첨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전화번호 및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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