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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영구임대

파주운정3 A37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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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 A37블록 영구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09.06.]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0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파주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본 단지는 영구임대(452세대)와 국민임대(1,358세대, 별도 공급) 총 1,810세대로 건설되는 혼합단지이며, 금회에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 본 단지 영구임대 주택 중 38세대(건설호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별도 공급 대상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파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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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모집 수 
파주운정3 A37블럭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85 414 352

 

 

1-2 주택 조감도 및 평면도

주택 조감도주택 평면도
주택 조감도 및 평면도 

 

 

 

2.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2-1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21.11.11.)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 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

 

 

2-2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

 

 

3.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6.)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5. 공급순위 및 대상

공급순위 및 대상
공급순위 및 대상

 

 

6. 신청서류

서류 증명서
서류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2.12.27.(화) 17:00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 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 배정 동·호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 등록번호 및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 세대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23.01.09.(월) ~ 01.11.(수) 10:00 ~ 16:00

• 계약장소 : LH 파주사업단 2층 계약실(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LH 파주사업단 2층 계약실)

- 계약장소인 LH 파주사업단 2층 계약실은 계약기간 외에 운영하지 않으며, LH 파주사업단은 금회 공고와 관련된 문의를 받지 않으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아니하므로 계약 시 새롭게 추가 제출해야 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 배우자 공통서류,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계약자 도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파주운정3A37블록영구임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2.09.06).pdf
0.83MB
파주운정3A37블록영구임대주택추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2.09.06).hwp
0.25MB
파주운정A37블록영구임대리플릿_최종.pdf
6.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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