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옥길 A1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7. 27)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27.(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7.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 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 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영구임대⟷영구임대)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
1. 공급단지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모집 수 |
부천 옥길A1블록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134 [옥길동 701-1 | 538 | 150 |
1-2 주택 조감도
1-3 주택 평면도
2. 임대공급 및 조건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7.)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며,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 불가 :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2003.07.27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 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 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5.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2.11.04(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 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 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전화 : ARS(1661-7700) → 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여부 안내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 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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