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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평택고덕지구 A-54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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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지구 A-54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2021.06.23)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54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582세대 중 2세대 (전용면적 59㎡)
❚금회 공급대상주택(2세대) : 1114동1202호, 1122동1001호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7(화)이며, 이는 청약시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139이며, 공고문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고덕 A-54블록 남측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 전까지 임시철탑 및 송전선로가 보이므로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지구 A-54블록 최초공고(2021.06.23.) 시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5.17.) 현재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자의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 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5.17.) 현재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평택고덕지구 A-54블록 최초공고(2021.06.23.) 시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수 입주예정시기
평택고덕지구 A-54블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산 413 1582 2 2023.05

 

 

 

1-2 공급대상

공급대상

 

1-3 공급금액
주택형별 타입별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10%) 중도금(15%)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022.11.23 입주시
059.98A 59A 5층~최상층 기본형 314,740 31,474 47,211 181,055 55,000
마이너스옵션 293,345 29,334 44,001 165,01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 주택 단지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단지 위치

 

위치
위치

 

2-2 주택 평면도

59및 커뮤니티

 

 

3. 주변시세

주변시세

 

2-1 호가가격

공공분양 가격 :  314,740,000 원

고덕국제신도시LH르플로랑   : 21.10  4억 8,100만원   

매매가격                            21. 09 3억 2,667만원

전세호가가격                         : 2억 3,000만원 ~ 2억 4,000만원

59평형이 비교할 대상이 부족하여 가장 비슷한 년도와 면적을 가진 똑같은 아파트를 비교

현재 매매 호가가 나와있지 않아 21년도 실거래가를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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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변 최근 실거래 시세

고덕국제신도시LH르플로랑   : 21.10  4억 8,100만원   

매매가격                            21. 09 3억 2,667만원

전세가격                           :  21년도 2억 5,000만원 ~ 2억 8,000만원 

59평형이 비교할 대상이 부족하여 가장 비슷한 년도와 면적을 가진 똑같은 아파트를 비교

 

 

4. 신청자격

3-1 일반대상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5.17.) 현재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합니다.

 

3-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5. 신청일정, 장소 및 방법

4-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2.05.24(화) (10:00 ~ 17:00) 인터넷신청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4-2 신청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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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로 간주됩니다.[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2.06.14(화) 14:00 ‘22.06.20(월)
~
06.21(화)
10:00~17:00
‘22.07.27(수)
10:00~17:00
’22.07.28(목)
10:00~16:00
22.07.28(목)
10:00~17: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LH 평택고덕 주택전시관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2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택고덕A-54블록공공분양잔여세대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pdf
0.61MB
평택고덕A-54블록공공분양잔여세대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hwp
0.26MB
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평택고덕A-54블록).hwp
0.09MB
2.위임장(평택고덕A-54블록).hwp
0.03MB
3.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0.07MB
4.잔여세대배치도(평택고덕A-54블록).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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