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장항 A-4블록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5.16.(월)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공공주택지구내 A-4블록 1,566세대 ❚공급대상 : A-4블록 1566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세대 (56㎡) 404-605, 404-1401, 408-2305, 411-1406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도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고일(2022.05.16.(월)) 기준 고양장항 A-4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또는 해당 주택의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29.) 이후 예비신혼부부 혼인미입증 등의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시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옵션(1)은 모두 선택가능하며, 추가선택옵션(1)의 선택가능여부는 금회 모집공고일 계약체결일(‘22.8.4.)에 한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계약순번 도래시 별도 안내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6.(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820015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양 장항 A-4블록 신혼 희망타운 주택전시관(견본주택)은 현재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www.lh-jh.co.kr)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 신혼 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총자산가액(341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수 | 예정시기 |
고양장항 A-4블록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71 | 1,566세대 | 4세대 | ’2024.03 |
1-2 공급대상 및 가격
2. 주택단지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단지 위치
2-2 주택 평면도
3. 신청일자
4. 신청자격
4-1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4-2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 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05.16.)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4-3 한부모 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5.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6.03.)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5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후 당첨 단지 부적격 처리됨).
6. 신청방법
7. 당첨자 발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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