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A-3블록 신혼 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5.17(화)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3블록 ❚공급대상 : A-3블록 496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5㎡ 1세대) 금회 공급대상주택(1세대) : 345동1104호 |
■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3블록 496세대 중 330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66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평택고덕 A-3BL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청약 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gd-a3.co.kr) 및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 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A-3블록 최초모집공고(2020.12.29.) 및 추가모집공고(2021.09.13.)시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7.) 현재 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수 | 입주예정시기 |
평택고덕 A-3블록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61-1 | 496세대 | 1세대 | 23.09 |
1-2 공급대상 및 가격
2. 주택단지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단지 위치
2-2 주택 평면도
3. 주변시세
2-1 호가 가격
공공분양 가격 : 329,840,000 원
고덕 국제신도시 LH르 플로랑 : 21.10 4억 8,100만 원
매매 가격 21. 09 3억 2,667만 원
전세호가 가격 : 2억 3,000만 원 ~ 2억 4,000만 원
55형이 비교할 대상이 부족하여 가장 비슷한 년도와 면적을 가진 똑같은 아파트를 비교
현재 매매 호가가 나와있지 않아 21년도 실거래가를 적었음
시세 차익이
2-2 주변 최근 실거래 시세
고덕 국제신도시 LH르 플로랑 : 21.10 4억 8,100만 원
매매 가격 21. 09 3억 2,667만 원
전세 가격 : 21년도 2억 5,000만 원 ~ 2억 8,000만 원
55형이 비교할 대상이 부족하여 가장 비슷한 년도와 면적을 가진 똑같은 아파트를 비교
5. 신청 일정
6. 신청자격
6-1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혼 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6-2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예비 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 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혼 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6-3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혼 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7. 신청방법
8. 당첨자 발표
8-1 추첨[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2년 06월 10일(금) 10:00
■ 추첨 내용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신청(연락처 : 031-656-499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H주택공사 > 분양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지역본부 관할[의왕시] 공가세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안) (0) | 2022.06.01 |
---|---|
경기지역본부 관할[수원시] 공가세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안) (0) | 2022.05.31 |
고양장항 A-4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5.22 |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0) | 2022.05.21 |
평택고덕지구 A-54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