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6]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공공주택지구내 A-5블록 759세대 ❚공급대상 : A-5블록 759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세대 (전용면적 56㎡) - 502동 1503호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도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고일(2022.05.16.(월)) 기준 고양장항 A-5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또는 해당 주택의 부적격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29.) 이후 예비신혼부부 혼인미입증 해약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시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선택옵션의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I-3 확인) ■ 추가선택옵션(1)은 모두 선택가능하며, 추가선택옵션(1)의 선택가능여부는 금회 모집공고일 계약체결일(‘22.8.4.)에 한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계약 순번 도래시 별도 안내합니다. |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41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수 | 입주시기 |
고양장항 A-5블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34-78 | 759 | 1 | 24.03 |
1-2 공급대상 및 가격
2. 주택단지 위치 및 평면도
2-1 주택 단지 위치
2-2 주택 평면도
3. 입지환경
4. 신청자격
4-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4-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년 5월 16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4-3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5.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신혼희망타운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022.05.26.(목) 10:00~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6. 신청방법
7. 당첨자 발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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