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모집공고(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4.29(금))
※ 이 정보를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공공분양으로 분양이 끝났던 곳이 취소가 되면서 나온 분양세대라서 유상 옵션과 발코니 옵션이 지정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분양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27)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0.06.01, 2020.09.28, 2020.11.30, 2021.03.02)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9(금)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공고문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587세대) 및 행복주택(293세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으며,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27)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분양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마이너스옵션, 공간옵션 및 추가품목 등의 선택(또는 변경)과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www.lh-syg.co.kr) 및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계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추가품목 등 선택(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1항 및 제26조의 5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서 <표1>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거주 지역,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 당첨 여부(의정부고산 S6블록 부적격 당첨자 제외),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등은 불문합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기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계약체결 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사에서 확인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 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 체결이 취소됩니다. ■ 계약자의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계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4. 신청 시 확인사항(p.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주택단지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의정부 고산 |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217-7 일원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87세대 중 5세대 | 587세대 중 5세대 | 22.10 |
2.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2-1 공급대상
2-2 공급가격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3-2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22.10월 예정)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계약 시 서류제출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 시 서류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계약 시 세대원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
4. 신청 시 확인사항
5. 선착순 동호지정
6. 주택 위치 및 평면도
6-1 주택 위치
6-2 주택 평면도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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