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분양주택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성필하우스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2. 12.
728x90
반응형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성필하우스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02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0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 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60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서산동문동 한성필하우스(10년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모바일 청약대상이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예비자 당첨자가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 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가호수 
서산 동문동한성필하우스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36 (동문동) 55 3

 

 

1-2 공급대상 
공급형별
()
세대당 주택면적() 구조
/
난방
건설
호수
(LH매입)
공가
호수
예비자
모집수
최고
층수
최초
입주
년월
(LH매입분)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39 39.6995 16.5583 56.2578 2.8910 17.7167 76.8655 복도식
/개별
55 3 15 12 ‘18.08

• 본 공고문은 해당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 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으며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 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2-1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임대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함)

 

 

2-2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단위: ]
공급형별
()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전환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보증금 임대료
39 17,786,000 1,000,000 16,786,000 344,120 (+)49,000,000 66,786,000 139,950
(-)8,000,000 9,786,000 360,78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합니다.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 요율(변경 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 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으로의 전환 가능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은 공고일 현재 기준 5%이나 향후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이율을 적용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3.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3-1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자 모집공고일(2022.12.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19세 이상)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 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서산 동문동 한성필하우스(10년 임대주택)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 (계약 체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배우자 분리세대도 1세대로 간주)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세대구성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49조의8)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2 선정방법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선정 : 우리 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 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일(2022.12.19~12.22)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삭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은 불가합니다.)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삭제) 처리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전 과정 비대면 진행)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 완료

■ 인증서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는 5대 공인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앱 설치 → 모바일 신청 → 신청 완료

■ 스마트폰에 인증서 설치(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 부 터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 연습하기 → 공동인증 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제출 (2022.12.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예비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일 2022.12.19(월)~12.22(목)까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2.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 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가 아닌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 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 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서류제출
서류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서산동문동한성필하우스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정정).pdf
0.39MB
서산동문동한성필하우스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정정).hwp
0.22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