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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엘리프 세종 6-3 M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격완화 추가입주자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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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세종 6-3 M4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격 완화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5.(금)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금)입니다.(주택소유 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2.)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2022.07.11.)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니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2.)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 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2.22.)를 준용하므로 엘리프 세종 6-3 홈페이지(www.엘리프 세종 6-3.com) 및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 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2022.02.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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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개요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 세대수 
엘리프 세종 6-3 M4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 8 1035 1

 

 

1-2 공급대상 

공급대상
공급대상

 

 

1-3 공급금액

공급금액
공급금액

 

 

 

2. 공급주택

2-1 주택 입지 

주택입지
주택입지

 

 

2-2 주택 단지도 

주택 단지도

 

 

2-3 주택 사진 

주택 사진
주택 사진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1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예비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 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제3호 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 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3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 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5. 당첨자 서류 및 계약 체결

5-1 당첨자 서류

• 서류제출 일시 : 2022.12.06.(화) 10:00~16:00

• 서류 검토 및 검증으로 인해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5-2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일시 : 2022.12.12.(월)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아파트 및 발코니, 플러스 옵션 계약금 10% 납부 확인 서류, 인감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신분증,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정부 수입인지, 대리 인 계약 시 상기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 계약자의 계약 체결일 이후 예비순번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잔여세대 발생 시 선순번부터 유선통보 예정이며, 선순번 계약 완료 시 후순번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추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6-3M4블록신혼희망타운자격완화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_20221121_최종.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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