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 A-4(1) 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28(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 체결 시에도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1세대 2인 이상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주택으로서 마이너스 옵션을 포함한 옵션 선택은 불가능하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28(월)이며, 이는 신청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2.07.27.)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분양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전시관 및 단지 내 실물 견본주택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개방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www.oj-a4-1.co.kr) 및 팸플릿을 통해 분양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시행사인 LH와 시공업체(계룡건설)의 브랜드를 병기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8)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 공고일(2022.11.28) 기준 양주 옥정 A-4(1) 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 양주옥정 A-4(1)블록 공공분양주택 최초 공고(2022.07.27)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제57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2.20(화)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 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LH 양주 회천 주택전시관(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820)에 ‘Ⅳ.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등 전매를 희망하시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 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현장 재계약 필요)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동 신고처리)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22.07.27.)과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급개요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금회 모집호수 |
양주옥정지구 A-4(1)블록 | 경기 양주시 옥정동 945 | 1409 | 1309 |
1-2 공급대상
※ 반드시 주택형 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408동 301호, 304호, 409동 203호는 견본세대로 운영되었으며, 입주 개시일(‘23.07 예정) 전 원상회복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최초 공급 배정된 세대수 기준이며, 잔여 세대수는 ‘잔여세대 동호 내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 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공급금액
1-4 잔여세대
2. 공급주택
2-1 지역 계획도
2-2 주택 조감도
2-3 주택 평면도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8)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이 중복 신청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 적발 시 계약해제)
※ 주택소유 여부,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를 불문합니다.
※ 공고일(2022.11.28) 기준 양주 옥정 A-4(1) 블록 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양주 옥정 A-4(1) 블록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일정 및 방법
4-1 신청일정
4-2 신청방법
• 신청시간 : 2022.12.7(수) 10:00 ~ 12.8(목) 17: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동 인증서(구: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
5.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위 서류제출 기한(2022.12.13(화)~12.14(수))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 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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