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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분양주택

남원노암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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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노암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16(월요일)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1.16(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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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총 세대수  공급모집 수 
남원노암 주공아파트  전북 남원시 노송로 1255-9 118 36

 

 

 

1-2 공급대상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남원노암단지 49.49(14) 35.28 14.21 0 49.49 복도식/중앙 0 36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1-3 주택사진 

주택사진
주택사진

 

 

 

 

2.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남원노암단지 49.49 9,009,000 1,801,000 7,208,000 140,870 15,000,000 24,009,000 65,870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01. 16.) 현재 주택건설지역(남원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모집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접수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제출만 인정합니다.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임대주택(공공임대)선택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입주정보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5. 신청방법

5-1 인터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5-3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신청방문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1.1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센터 1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주민센터 1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인터넷서비스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7-1 당첨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입주정보 예비입주자 모집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에서(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입주정보 예비입주자 조회 LH예비입주자 조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 서류(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공임50년_남원노암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3.01.16).pdf
0.45MB
공임50년_남원노암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2023.01.16).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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